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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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1월 6일 시작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천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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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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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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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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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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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 1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되고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됩니다.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체의 매출 감소 기준

올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을 2019, 2020년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12월 개업했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체가 여러개라면?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은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별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이 나갑니다.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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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달라지는점

기존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명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 제한을 받는 키즈카페, 이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12만 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추가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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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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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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